[칼럼] 조합들이 제시하는 보상금은 다시 따져봐야...감정평가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칼럼] 조합들이 제시하는 보상금은 다시 따져봐야...감정평가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 김선영 기자
  • 승인 2021.06.24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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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잡포스트]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시는 부동산 안정화와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재정비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시행자 측은 해당 구역 토지 확보를 위해 거주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한다. 이를 흔히 ‘현금청산’이라고 한다.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사람들은 그 사업을 반대하더라도 강제로 재개발 조합원이 된다.

거주자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새 아파트 분양을 원하면 조합원으로 남으면 되고, 현금으로 보상받고 싶다면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된다.

현금청산을 선택할 경우, 현금청산자들은 가장 먼저 조합과 재개발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조합 측이 제시하는 보상금액을 무조건 따라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재개발 보상제도는 재건축과 달리 적용되는 보상제도가 많다. 무조건 조합 측이 제시한 금액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재개발 보상과 관련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청산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비, 이사비, 영업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일 경우, 영업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 보상 해결은 전문가와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글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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