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활용 스마트하게"
[법률]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활용 스마트하게"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6.2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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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 변호사
사진 =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혼인신고는 간단히 관할관청에서 서류 하나만 작성하면 되는데 왜 이혼은 이렇게 힘든 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혼에 있어서 고려할 사안이 많다.

다양한 사유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 현실에서 이혼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OECD 국가의 이혼율을 보면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높다는 점에서 헤어지는 부부가 많은 것이다.

이혼은 감정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은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혼소송 시 미리 진행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 사전처분활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사전처분이다. 이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면접교섭이나 임시양육자 그리고 양육비를 미리 정하는 판사의 결정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접근금지,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금지나 사건에 관련된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등도 있다.

최종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소송 기간 중에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신청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원여성변호사 남혜진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소송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다툼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이나 양육비 또는 배우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사전처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 접근금지나 임시양육권 그리고 임시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먼저 권리를 일부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도 있어 사전처분활용을 스마트하게 적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이혼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

남혜진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처분활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실제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그 후 판사의 결정을 받아 임시양육비를 받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 처분으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 추천한다" 고 강조한다.

또한 "부부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부의 책임이자 의미이지만 현실에서는 힘든 결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상대 배우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거나 이혼소송은 길고 힘들다는 선입견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쉬운 법적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법적 약자를 보호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전처분활용과 같은 제도는 가정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며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혜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을 만큼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다양한 소송 경험을 통해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등 경남지역에서 창원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혼소송에 일어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뢰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가슴 가득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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