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외도이혼소송, 증거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외도이혼소송, 증거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6.2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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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률사무소 공감 박진호, 한준엽 대표변호사
사진 = 법률사무소 공감 박진호, 한준엽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막장 드라마’, 그 소재는 대부분 불륜이다. 결혼한 사람을 두고 바람이 났지만 뻔뻔하게 나오는 배우자, 그에게서 모든 재산과 자녀의 양육권 등 모든 것을 빼앗아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당사자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할까? 아쉽게도 드라마처럼 속 시원하게 끝나는 일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일방의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된다. 이때 기여도는 경제활동 여부, 가사살림, 육아 등과 같이 직간접적인 노력 여하가 고려하여 산정된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양육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법원에서 양육권을 지정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부 또는 모와 자녀와의 애착관계 그리고 복리를 최우선하여 따진다. 만일 배우자가 평소에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였다면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도이혼소송 시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답은 위자료 청구이다.

위자료는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금원으로 배상받는 것으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확보한 증거자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자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박진호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했다가 위자료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게 승소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공감의 대표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그동안 진행했던 이혼, 상간녀,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에서의 승소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개개인에게 초기 상담을 통해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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