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시작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시작
  • 김진호 기자
  • 승인 2019.07.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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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오는 8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받아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하반기 신청 및 접수를 23일부터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여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9년 1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며,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후,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오는 10월 중 직접 상환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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