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안형사전문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유효기간에 대해”
[법률] 천안형사전문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유효기간에 대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6.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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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사진 =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여름이 다가오는 이맘때면 습하고 무더운 날씨로 인해 높아지는 불쾌지수에 주의해야 한다. 평소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제가 시비와 폭행으로 이어져 결국 폭행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라는 의미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 및 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 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 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등이 대표적이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전한다.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는데, 이는 1심 판결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소기각 할 수 없다는 취지라는 것이 이지연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지연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2019년 12월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발생된 폭행사건에서 1심은 가해자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는데, 1심 선고가 난 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지연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길은 천안 외에도 아산, 홍성, 당진, 서산, 공주 등의 인근지역 내 형사사건까지 맡아 오고 있다. 이지연 변호사는 “폭행죄와 같은 사건에서는 법적 다툼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이 더욱 중요할 것이며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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