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절차,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아…조정·화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
[법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절차,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아…조정·화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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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좀처럼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이혼소송절차를 거쳐 부부의 연을 끝낼 수 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정해진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사유에 책임이 있는 자, 곧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혼을 원하는 사유, 곧 청구 원인과 취지 등을 작성하며 자신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되는데 앞서 말한 민법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각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혼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의 송달로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며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다시 이를 원고에게 송달한다. 이렇게 서면을 주고 받으며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며 법원은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견을 직접 듣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조정을 1회 이상 거친 후에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혼 조정에서는 조정기일에 앞서 가사조사관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해 혼인생활의 실체, 생활 사정 등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정해진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데 실제 이혼소송까지 나아가지 않고 이 단계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결되거나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단계까지 진행될 정도면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하여 험한 말이 오고 가기 일쑤이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절차를 막연히 복잡하게 여기거나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정 단계를 거치며 원만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기나긴 인생을 보다 후회없이 살기 위해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면, 미리 꼼꼼하게 알아보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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