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 가볍게 생각했다 큰 코 다칠 수 있어”
[법률]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 가볍게 생각했다 큰 코 다칠 수 있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0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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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유책)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파탄주의가 있으며, 파탄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경우 부부 모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구사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등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 설령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기각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협의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극히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파탄주의를 인정한 사례로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 당사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인데도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 이혼을 거부한다고 판단될 때,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그 후 상대방이나 자녀에 대해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보호 의무를 다했을 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때 등이 있다.

간혹 유책주의를 마치 유책배우자의 모든 권리가 제한되는 것처럼 이해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 등에 있어서 유책배우자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쟁점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 소송 전체가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물론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혼소송이나 절차를 밟아나가는 데 있어서 속단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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