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법률 칼럼]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7.03 0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오른

[잡포스트] 지난 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인원은 총 19억 7천만명.  코로나 19 여파로 27% 감소한 숫자다. 

1호선~9호선중 일일 최대 이용객을 수송하는 지하철은 2호선으로 나타났고 전체 이용객의 약 1/3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쉬 아워로 불리는 출퇴근 시간대 전철 안은 가히 '지옥철'이라 불릴만큼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데 그러다보니 의도치않게 다수의 사람들이 불쾌한 접촉을 경험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이 적잖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가 불쾌할 정도의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혀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즉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할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추행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중히 혐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와 혐의에 관한 법적 쟁점, 그리고 경찰 수사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혹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어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대부분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는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최근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주변의 상황, 추행의 부위나 추행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초범이어도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인지, 강제추행죄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무혐의 처분 쉽지 않아

얼마 전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문앞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실수로 팔을 들다가 앞쪽에 있는 여성분의 엉덩이쪽과 닿게 되었습니다. 여성분은 놀라시면서 저를 뒤돌아보셨지만 다시 지하철을 그대로 내리시길래 그냥 실수로 생각하시는줄 알고 저도 그대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이후 6월 초에 갑자기 철도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5월 10일 경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난데없는 연락에 당황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법률커뮤니티 내용 일부 발췌 -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생각보다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만일 고의가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불쾌한 의사를 표시했더라면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을텐데, 당시에는 그냥 넘어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혐의를 벗기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최근 법원은 지하철 성추행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구체적 행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슨 만일 지하철 내 CCTV등에서 신체 접촉이 확인되고 경찰의 암행단속으로 현장이 적발되었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다고 진술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설사 CCTV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엄연한 성범죄, 보안처분 부과 가능해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벌금 이상으로 형이 확정이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부과된다. 보안처분은 범죄예방 수단으로 형사처벌 외에 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재판부의 판단으로 부과 여부와 부과 정도를 정하게 되는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역시 성범죄에 해당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신상정보공개, 교육이수명령, 취업제한과 같은 사회적 제약을 초래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실제로 지하철역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소방관은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은 바 있고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20대 여성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수면실에서 벌어진 추행사건은 대중교통이라는 장소가 아니었고,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다수의 공중이 밀집한 장소도 아니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장소’의 의미가 ‘공중이 밀집한 정소’가 아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공간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혹여나 지하철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위 내용을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추행이 발생한 경위가 고의적이 아닌 실수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