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초기 대응 무엇보다 중요
[법률]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초기 대응 무엇보다 중요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7.0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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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 : 더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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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최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려던 한 드라마 조연출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피해자의 지인이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를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하여 수색 중이던 경찰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A 씨가 참여하고 있던 드라마 제작진은 A 씨를 즉시 해당 드라마 제작에서 배제시켰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심신상실이란 술, 약물에 취하는 등 정신기능 및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죄질이 같다고 보아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특히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문제 되는 것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이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해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심신상실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는 입장이므로,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데,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함에 따라 쉽게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결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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