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횡령·배임, 유사해보이지만 달라…처벌 요건과 수위는
[법률] 업무상횡령·배임, 유사해보이지만 달라…처벌 요건과 수위는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0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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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
사진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이를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타인과의 신임 관계를 위반하는 범죄 행위이며 단순 배임이나 횡령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법정형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고 범죄로 취득한 이득 가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도 같다.

두 혐의의 공통점은 사법부도 인정하는 바이다. 대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한 사건에서 배임과 횡령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법률의 적용만 달리 하는 경우라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아도 처음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배임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진행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의 처벌 요건은 분명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느냐 여부에 따라 수사 및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며 업무상배임의 경우에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이 때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적인 지급이나 법률적 지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사무는 다른 사람과의 위탁이나 신임에 의한 사적, 공적 사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범죄의 객체도 업무상배임이 업무상횡령보다 더 넓은 편이다. 업무상횡령은 재물에 대한 범죄에 한정되지만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기 때문이다.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외에도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하며 금전, 물품은 물론 편익 등 무형의 재산까지 포함된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기업 CEO부터 회사의 경리, 하다 못해 동창회 등 단체의 회계 담당자까지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커다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경우,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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