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시 주의사항
[법률]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시 주의사항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06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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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이혼전문변호사
사진 =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이혼전문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예전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배우자 및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하 ‘상간자’라고 한다)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간통죄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기에 형사처벌 없이 위자료 청구소송만으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달래야 한다.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과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이혼이 전제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을 고려해 이를 용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는 배우자를 용서할 경우 상간자까지 함께 용서해야 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이제는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휴대폰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고작해야 전화번호와 저장된 이름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전화번호는 고사하고 카톡 닉네임이나 애칭 정도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고 해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포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부정행위 입증에 필요한 다른 증거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외에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간혹 배우자가 이혼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상간자 소송을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법리 때문이므로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만 믿고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교연의 김동주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평소와 같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없기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집,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SNS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온전히 피해자로서 남지 못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고 그에 따라 상간자 소송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심증은 있지만 재판에서 인정될 만한 증거확보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어 주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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