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주의사항
[법률] 이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주의사항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07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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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이용주 가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용주 가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의 의사나 조건에 대해 부부의 의견이 엇갈려 있는 탓에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며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재산 형성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를 확인하여 공동재산을 그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말하는 공동재산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와 상관 없이 혼인 중 당사자들이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결혼하기 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도중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특유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설령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입증된다면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여도를 따질 때에는 재산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당사자들의 직업 및 소득, 혼인기간 등을 고려한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회 생활을 했을 때에만 기여도를 인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사일을 도맡아 하거나 육아를 전담한 경우에도 이러한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전업주부의 권리를 인정한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중은 혼인기간에 따라 정형화되어 있는 편인데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일 때에는 공동 재산의 10~20%를, 10년 미만일 때에는 30~40% 정도를 인정하곤 한다. 또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의 황혼이혼인 경우에는 40~50%까지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재산분할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으로는 위자료청구권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이다. 당연히 유책배우자는 위자료청구권을 갖지 못하며 지급 의무만 질 뿐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과 관계 없이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인정되며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나 속단은 금물이다.

간혹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을 각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재산포기각서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했으나 결국 재판상이혼으로 나아간 경우라면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각자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용주 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언제나 가장 뜨거운 화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한다. 기여도를 측정하는 법리를 꼼꼼하게 따지고 해석하여 충분히 준비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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