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동성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발생률 높은 만큼 성범죄 강경대응 필요”
[법률] 이동성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발생률 높은 만큼 성범죄 강경대응 필요”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7.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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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법인 장한
사진= 법무법인 장한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최근 강제추행죄에 대한 사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직장 내 성추행 발생률이 높으며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이에게서 음주 시 당하게 되는 경우, 친분의 명목 하에 신체 접촉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남녀노소 불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남녀 사이에서의 발생은 물론 동성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 범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써 폭행과 협박이 함께 동반된다. 이 때 준강제추행죄 또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강제추행 처벌 적용시 언행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 시 형법 298조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자신의 지위나 기타 위력을 이용해 간음한다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렇듯 갈수록 강제추행죄의 범죄성립 범위는 넓혀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더 이상 숨거나 피하며 피해자로 지내는 것이 아닌 당당히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 추행죄의 범죄율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갈수록 범죄의 성립범위 또한 넓혀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성범죄 관련 소송 진행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범죄에 관하여 강경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대표가 이끄는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마산,진해,김해 등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 성추행, 성매매, 성범죄, 특수폭행·상해, 횡령, 배임,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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