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뺑소니 등 음주사고 선처 없는 처벌↑...형사변호사 "골든타임 초기 대응 중요"
[법률] 음주운전, 뺑소니 등 음주사고 선처 없는 처벌↑...형사변호사 "골든타임 초기 대응 중요"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7.0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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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승구 변호사
사진: 강승구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C씨.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으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에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B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은 특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전동킥보드를 포함시키고, 음주뺑소니를 낸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는 추세다.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 등 음주, 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옳은공동법률사무소 강승구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음주사고사망, 상해 등 피해자가 있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 합의나 대응이 미비하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불법이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처한다. 또한 음주 운전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을 정하며, 가중영역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로,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하기도 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예외적으로 선처 가능한 경우는

간혹 교통사고 발생 후 당황한 마음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을 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음주뺑소니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이때는 어떤 대응도,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강승구 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사고든 교통사고든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수사 초기 진술과 태도, 사건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 처벌에 반영된다. 반면 수사 상황의 압박에 본인이 한 행위 이외의 혐의까지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사건이 정리되기 전에 부적절한 대응을 하면, 향후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바. 사건 초기 사건 대응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얼마 전에는 도로에서 고장 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가 정황상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다.

강승구 형사변호사는 “즉,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건 정황과 전후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진술 등 여러 요인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즉 음주뺑소니, 음주교통사고, 음주 상해 사고 등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사고 직후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듣고 적극적으로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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