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승소하려면…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성 확인
[법률]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승소하려면…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성 확인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7.07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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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명성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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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은 신산업 창출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에 이와 관련한 지식새산권 분쟁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4위를 차지했음에도 아직까지 지식재산과 권리에 대한 가치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권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다.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 재산권이 합쳐진 개념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얻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있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주는 것은 물론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 사업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신생기업이나 개인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나 소송 관련 준비 사항 및 규정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별도의 조직을 갖추기엔 인력은 물론 자금적인 여유 역시 부족하다. 

회사 간의 분쟁 경우 특허나 핵심기술의 관련된 사건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유포 및 침해의 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때 사업 아이템을 다른 기업이나 후발주자들에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전문성을 갖춘 특허사무소는 등록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대한 등록 가능성의 검토,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의 범위를 결정해줌으로써 특허출원 시 기존 제품과 분명한 차별화를 객관적으로 관련 법에 부합되도록 설명하고 입증해줄 수 있다. 

또, 적절한 보정서, 의견서를 준비해 문제 해결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컨설팅 등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받을 수 있으며, 특허 관련 소송 또는 분쟁에 대비하는 세밀하고 전문적인 방책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때 국내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서류준비 단계부터 더욱더 철저한 계획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 

명성특허법률사무소 김영관 대표변리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 출원 및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리사 사무소 선택 시 축적된 노하우 등 전문성 여부를 잘 살펴야 하며, 특허 출원 전 특허권 권리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는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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