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가능성도 존재
[법률]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가능성도 존재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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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며 곡예운전을 펼치던 남성이 음주측정을 끝끝내 거부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48세 A씨가 광진구 자양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운전을 펼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수차례에 걸쳐 정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800m 가량 운전을 이어갔으며 가까스로 차량을 세운 경찰이 ‘내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A씨는 끝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부담스럽게 여겨 아예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이며 때로는 음주운전에 비해 중한 형량이 선고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이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오히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이 더 무거운 것이다.

게다가 음주측정거부는 범죄의 특성상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나아가기 쉽다.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다가 우연히 경찰관을 폭행하게 될 수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응하는 것이 낫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실무에서 선처될 가능성이 없으며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연한 고집으로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지 말고 겸허히 대응하는 편이 더욱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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