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10일 간 영업이 중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잡포스트] 이해영 기자 = 거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월 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한 차례만 위반해도 10일 간 영업이 중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상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거제시 관계자는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 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구분 |
행정처분 기분 * 법 제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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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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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개정후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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