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지연 변호사가 전하는 이혼 시 양육비 청구 정보
[법률]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지연 변호사가 전하는 이혼 시 양육비 청구 정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0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혼은 부끄럽거나 숨길만한 사안이 아닌, 결혼과 같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원만한 이혼은 두 사람이 각자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포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원만하지 못한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하고 피로도 높은 다툼을 해야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 문제다.

양육비는 말 그대로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서울가정법원의 2021 양육비 산정 기준 안내표에 따르면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고 전한다. 양육비 심판이나 조정에서 양육자가 지정되었는데도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계속 양육하는 경우는 그 자체가 위법한 양육으로써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이지연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 관계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가 있기 전에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한 대표적인 사례다.

공주, 홍성, 당진, 아산 등의 이혼상담도 진행하고 있는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역시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전한다.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양육비는 사정 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증액 및 감액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양육비 청구나 조정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양육비 관련 다툼 여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