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 태신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해, 보험사 합의의 쟁점은”
[법률] 법무법인 태신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해, 보험사 합의의 쟁점은”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7.08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법무법인 태신
사진제공= 법무법인 태신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교통사고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안긴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를 겪었다면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교통사고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 이길우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주어진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정확한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더불어 사고 원인,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해당 분야에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통 교통사고 손해배상 액수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X (1-과실비율)} + 위자료]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손해배상 범위는 크게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이뤄진다. 여기서 적극 손해에는 병원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용 등이 포함되고 소극 손해는 일실 수입으로 칭하는 부분으로서 사고가 없었을 경우 향후 벌 수 있었던 급여 등의 수입을 말한다. 아울러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액수는 조금씩 달라진다.

전 법무법인 광장 근무 이력이 있는 이길우 변호사는 “특히 중상해의 경우 개호비가 주요 쟁점이 된다. 개호란, 피해자가 치료 기간 또는 치료 종결 이후에도 후유 장애로 인해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보고 개호비라 말한다. 개호비 산정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데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삼성그룹 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대표변호사와 의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