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소송, 쉽게 생각했다 뒤통수 맞기 십상…"심증보단 물증 필요해"
[법률] 상간녀소송, 쉽게 생각했다 뒤통수 맞기 십상…"심증보단 물증 필요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0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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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안형록 이혼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안형록 이혼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상간녀소송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동참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진행할 수 있어 최근 불륜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상간녀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순간을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SNS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하곤 한다.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며 지나치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은 증거(영수증), 둘이 함께 숙박업소에 머물거나 여행을 갔다 온 증거(CCTV,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제3자가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불륜을 단골 소재로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는 직접 상간녀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머리채를 쥐어 뜯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장면이 자주 그려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폭행이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소송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감이나 분노 등에 휩싸여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지만 가능하다면 상간녀를 비롯해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삼가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취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모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하는 점은 상간녀소송의 성격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곧 민법상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한 상간녀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받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상간녀의 위자료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으로 속여 먼저 접근하는 등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때에도 상간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는 언제나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무조건 자신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나설 경우, 도리어 불리한 상태에 놓일 수 있으므로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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