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전문변호사 "장난으로 보낸 수위 높은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어"
[법률] 형사전문변호사 "장난으로 보낸 수위 높은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어"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7.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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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 : 더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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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지난달 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중 채팅창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게임의 분위기를 흥겹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음란물유포죄’와의 차이점은, 통신이용매체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메시지 등의 전송에 더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줌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것’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전담팀을 구성,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최근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DM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DM이나 채팅을 보낼 때 이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또한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아 메신저를 통해 일대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던 중 가벼운 마음으로 음란한 말을 하거나 사진이나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어 메신저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오늘날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어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횟수, 내용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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