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저작권분쟁 및 도용사건에 따른 대처방법, 이렇게"
[법률]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저작권분쟁 및 도용사건에 따른 대처방법, 이렇게"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7.2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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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법무법인 테헤란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저작권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나 형식이 진행되지 않고도 해당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특허나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을 통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 사건들은 다른 지식재산권들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저작권침해나 도용과 같은 분쟁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 전문 대표 변호사인 이수학 변호사에 따르면 "저작권분쟁 사건의 경우, 우선 상대방 측의 행위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판단 결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면, 침해한 자를 상대로 침해의 금지 청구,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의 민사적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민사적 조치 진행이 어렵거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수학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전달받은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작권분쟁 조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는 저작권 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분쟁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형사적인 구제방법도 하나의 대처 방안이다.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만약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의 분쟁, 심판,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이수학 변호사/변리사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대표 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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