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분쟁, 영세 기업일수록 타격 심해…민사소송 등으로 해결 가능해
공사대금분쟁, 영세 기업일수록 타격 심해…민사소송 등으로 해결 가능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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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효준 부동산팀수석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효준 부동산팀수석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공사대금분쟁은 건설 관련 기업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보았을 정도로 매우 흔한 갈등이다. 공사대금은 대개 분할지급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약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거나 완료되었음에도 여러 사유를 들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는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 많은 데다 이들이 다른 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 공사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줄줄이 ‘도미노’처럼 문제가 이어지게 된다.

중간에 끼인 입장이 될 경우, 자신은 공사대금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건설 자재나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에 놓이기도 한다. 공사대금분쟁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할 정도로 공사대금을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다.

마땅히 지급해야하는 공사대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건축주 등 원사업자가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며 하자보수를 핑계 삼아 손해배상책임과 공사대금을 상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시공사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극히 경미한 하자이거나 실제로 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미룬다면 이는 하도급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일부 악질적인 건축주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명의를 넘기기도 한다. 이 경우, 본래 공사 도급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단, 대법원은 오직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한 회사를 이용한 점이 드러날 경우, 기존 채권자는 기존 회사든 새로운 회사든 누구에게나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효준 부동산팀수석변호사는 “알음알음 일거리를 주고받는 영세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대금분쟁이 발생해도 대화를 통해 좋게 풀어가려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공사대금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문제를 미루기만 해서는 좀처럼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여 미지급 된 공사대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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