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환불을 원한다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환불을 원한다면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7.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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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
사진제공 = 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최근 집값이 나날이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게 되다 보니 시세보다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설립한 조합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건축한 후 분양을 진행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형이나 무주택자라면 비교적 간단한 조건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는 장점이 많은 내 집 마련 방법이기는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시행사와의 갈등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분담금환불 문제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토지확보와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무기한 연장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추가 지역주택조합분담금이 발생한다.

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지역주택조합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며, 최악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중도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어 피해자가 많아지자 국토부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고자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80% 이상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비할 수 있다.

또한 조합 가입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과장 및 허위 광고 역시 금지된 상황이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나꽃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가입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30일 이내에 탈퇴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창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는 임의 탈퇴 금지, 납입금 반환 금지 조항 등이 들어가 있어 조합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가입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소송을 통해 ①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이 계약의 중요 부분(토지확보 비율, 시공사 선정)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②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 현저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창원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분쟁의 경우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대응 방법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여러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 하는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는 52회 사법시헙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43기를 수료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대기업 및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수입한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발하게 법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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