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부대사업 이권 두고 브로커 정황 발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부대사업 이권 두고 브로커 정황 발견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07.23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사업비만 3조 2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 규모로 불리는 서울시 재건축아파트의 대장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이권을 따내기 위한 브로커의 실체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강동구 둔촌1동 일원에 연면적 216만㎡ 지하 3층~지상 35층의 85개동으로 총 1만 2032가구(임대 1046가구)를 건설하며,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4개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시공에 참여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만 3조 2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규모로 꼽는다.
사진_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만 3조 2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규모로 꼽는다.

이처럼 전국 최대규모의 재개발사업으로 꼽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부대사업의 이권을 따내기 위한 브로커가 활개치며 분양가 올리기를 비롯한 촌지 및 영업비용 등 브로커의 실체가 확인되었다는 위키리크스한국의 보도가 나오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취재 확인 결과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로비와 로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브로커가 개입하여 각종 이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해당 브로커는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재건축 조합에 접근했으며,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과 재건축 관련 업체와 정관계 인맥을 자랑하는 박 모 대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재건축 조합에 관여한 방식은 본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경기도 소재 사단법인에 대표명함을 내세워 정관계의 고위직을 비롯한 재건축평가의 영향을 미치는 심의위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의 인맥을 자랑하며 이를 위해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비자금 형성을 위해 자신이 밀어주는 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브로커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박 대표는 재건축 조합을 설득하기 위해 공사업체에 접근해 영업수수료 계약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측을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 대표가 계약한 영업비 계약서의 일부를 확보했다고도 설명했다.

사진_박 모 대표와 업체간의 영업비 수수료 계약서의 일부 캡쳐본
사진_박 모 대표와 업체간의 영업비 수수료 계약서의 일부 캡쳐본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의 허점을 이용했다며, 박 대표가 ‘분양가상한제’의 허점을 이용,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분양가상한제의 추가인정금 제도를 통해 본 부동산 가격과는 별도로 추가 옵션을 통한 실질적인 분양가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추가인정금 제도는 건축의 분양가와는 별도로 친환경 마감재를 비롯한 각종 옵션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친환경도료와 친환경 원목 마루 등이 있다.

박 대표가 이 제도를 이용해 추가 옵션 부분의 시공업체를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명 업체 A 마루의 대표와 친분을 주장하며 시공사로 밀어주고, 이를 통해 공사비에 일정 부분을 뒷돈으로 받아 이 중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사용,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정황이다.

이는 분양가의 실질적인 상승을 통해 입주자가 고스란히 부담한다는 점과 분양가 상승을 제외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은 “박 대표가 친분을 주장하는 유력 인사들도 자칫 아무런 상관없이 친분만으로 비리인사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박 대표의 말대로 유력 인사와의 친분도 단순하게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냐는 의문점이 있다”고 박 대표의 친분에 있어 의구심을 표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며, 지난해 내부분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선분양, 후분양 논란도 이어지는 가운데, 부대사업의 이권을 둘러싸고 각종 브로커가 개입해 부동산 시장 전반을 흐려놓는 상황이 벌어질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