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급변…신청 방법과 시기는?
미국 투자이민 급변…신청 방법과 시기는?
  • 김선영 기자
  • 승인 2021.07.2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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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선영 기자 = 미국 투자이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1990년 첫 투자이민이 발효된 이 후 투자금은 30여년 간 직접투자 100만 달러 간접투자 50만 달러를 유지했다.

2019년 11월 각 각 180만 달러 90만 달러로 투자금이 상향됐고 이제는 최소 90만 달러 ( 약 10억 원 ) 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만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 후 다시 논란이 있었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각 지역의 개발 사업과 관계가 깊다. 투자이민의 특징인 10명의 고용유지 조건으로 인해 고용이 많이 창출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됐고 이는 미국 정부의 투자금 직접 운용이 아닌 미국인 ( 영주권, 시민권 )과 개발사가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이런 구조상 투자자 1인당 90만 달러의 투자금 상승은 미국 내 해외자금 ( EB5 해외 자금 ) 투자유치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관계사의 의견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한 리저널센터가 촉발시킨 재판으로 인해 EB5 투자이민의 90만달러 투자금 상승은 합법적이지 못 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 후 짧은 기간 동안 50만달러 투자 ( 리저널센터 )가 가능해졌었다. 미국 이민국은 항소할 수 있었으나 포기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실질적 이득이 없는 항소보다는 향 후 미국 내 실질적 이익을 위한 법안의 수정을 위함으로 예측한다. (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도 영향이 크며 도시와 시골 지역간의 미국 투자이민법에 대한 기대와 견해차이도 있다. )

유학이나 사업 등 비이민 비자와 달리 EB5 투자이민은 미국 영주권 ( 그린카드 )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아니 해외에서 정착을 희망했던 분들은 영주권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크게 공감 할 것으로 생각된다.

EB5 투자이민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체류만이 조건이 된다. ( 물론 간단한 테스트가 있다. )

미국 투자이민 왜 신청해야 하고 언제 신청해야 할까?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른 이민법이 나에게 맞을 수 있고 또는 다른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목적에 더 가까운 결론이 될 수도 있다.

자녀의 해외진출, 일정 기간의 학업, 사업 등을 고려 중이라면 영주권이 유리하나 상황에 맞아야 하며 가정의 목적에 맞아야 하므로 어떤 결정이던지 우선 필요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투자이민 승인까지 15년 그 외 인도, 베트남 등 국가에서 쿼터 ( 인원제한 )에 걸려 오랜 승인 기간이 필요하다.

위 국가들은 신청자가 급증해 자녀의 영주권 동반 취득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이는 2014년 미국 투자이민의 쿼터가 처음으로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다.

한국은 아직 각 국가별 쿼터를 넘지 않고 있어 자녀의 동반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고 아직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상황은 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1년간의 접수 중지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후 친 이민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민법 행정처리가 다시 시작됐다.

긍정적인 현재의 상황이 좋은 선택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도움 홍지승 강남이민유학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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