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산정 기준, 정확히 이해해야 부수적인 분쟁 피할 수 있어
[법률] 퇴직금산정 기준, 정확히 이해해야 부수적인 분쟁 피할 수 있어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7.2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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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퇴직금산정을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의 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문제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직금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지금은 아예 퇴직금을 주지 않는 체불 문제로 다투기보다는 퇴직금산정 기준이나 액수, 수령 조건 등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사측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으며 계약서의 형식만 가지고 판단해선 안 된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퇴직금산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법에서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의 이름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 과연 어디까지 포함하고 어디까지 배제할 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수당의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 즉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한다.

최근 등장한 한 판례도 퇴직금산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 하다. 고용 의사로 근무했던 A씨가 B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가 A씨 대신 대납해준 근로소득세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소득세 등을 모두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받는, 이른바 네트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는 대납한 세금까지 포함하여 즉 세전 기준으로 직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직원 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 부담이 크지않을 수도 있으나, 한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에 대한 판단은 결국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생각 이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퇴직금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 그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분쟁 발생시 적절히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변경하여야 뒤늦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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