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진 해수욕장’ 인근 약 5,800여평 규모의 토지 조성 사업 진행
‘아야진 해수욕장’ 인근 약 5,800여평 규모의 토지 조성 사업 진행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8.0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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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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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강원고 고성에 위치한 ‘아야진 해수욕장’ 인근에 토지 조성 사업 진행된다. 사업지는 이른 바 ‘도들마을’로 약 5,800여평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강원도는 땅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최근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대규모 교통망과 주택 개발이 그 가치를 끌어올린 결과이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신규 아파트에 이어 해안가 토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5월 속초시의 누적 지가 상승률은 2.20%로 집계된 바 있다. 이는 국내 최고 부동산 과열지구인 서울시 평균 지가 상승률보다 0.050% 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그중 서울 내에서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강남구와 0.264%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며 강원도 내 부동산 상승률의 열기를 입증하였다.

강원도 내에서는 특히 바다 조망권을 겸비한 동해안 해안가를 중심으로 그 열기가 뜨겁다. 강원도 내 전년 대비 지가 상승률 현황을 살펴보면 양양과 속초, 강릉, 춘천, 고성이 상위권에 위치해있으며 그중 4곳이 동해안 지자체이다.

동해안 해안가 토지는 이미 수천만원대 호가가 형성된 상황이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지역과 속초 인접지역인 양양군 지가 상승률은 지역 평균치보다 높은 1.038%를 기록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낙산해수욕장 인근 토지 거래가는 3.3㎡당 2,00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초고층 숙박시설이 개발 중인 현남면 죽도해변 일대의 토지는 3.3㎡당 3,000만 원의 시세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아야진 해수욕장’은 동해안에서 보기 힘든 백사장과 바위가 뒤섞인 해변으로 수심이 얕아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국내 휴양지이다. 최근에는 2020년도 방영한 ‘싸이코지만 괜찮아’의 촬영지로 알려져 여름 성수기 시즌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야진 해수욕장’은 강원도 고성군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속초 시내까지 약 5~10분, 속초 IC에서 약 10~15분 거리에 위치해있어 속초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 그 외에도 화진포와 통일전망대, 울산바위 등 유명 관광지와 가까이 위치해있어 해당 관광지를 방문한 뒤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업지인 ‘도들마을’은 돋을 볕이 간밤의 어둠을 밀어내면서 부드럽게 세상을 비출 때, 그 첫 기운을 받는 상서로운 기운이 머무는 마을을 뜻하며, 택지에서 아야진 해변까지는 도보 약 1~2분 거리로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 해변가는 물론 설악산 조망권까지 갖추고 있어 향후 사업지로서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야진 해수욕장’은 평소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어 해당 해수욕장을 이용한 관광객들은 숙박을 위해 속초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펜션 등 숙박시설은 성수기에 조기 예약이 완료되고는 한다.

부동산 업계의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의 토지 조성이 완료되면 부족한 숙박시설은 물론 편의 시설까지 확보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원주택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바닷가 인근 토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성 봉포 일대 해안가를 중심으로 3.3㎡당 1,500~2,000만원 이상, 아야진 일대 3.3㎡당 1,000만원 이상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지 내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바닷가 인근은 매물이 부족하여 지금은 부르는게 값”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업지는 아야진 해수욕장 인근에 총면적 19,362㎡로 약 5,800여평 규모로 1단지 14필지, 2단지 25필지 총 39필지로 분양할 예정이며, 2단지의 경우 최근 해당 지자체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한 상태로 기반공사 완료 후 대지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지조성사업단지의 경우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상태로 소유권이전이 됨으로써 매수자는 개발부담금 부담이 없으며, 정해진 기한내 건축물을 착공해야 하는 건축기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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