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 민관 T/F 1차 회의 개최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 민관 T/F 1차 회의 개최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7.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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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 8일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를 출범하고 28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는 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시 보고한 ‘범정부 TF’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1차 회의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국조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그간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지급에 관한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차질없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조치 대상여부 확인과 오프라인 신청접수 등을 위해 행안부·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고, 복지부 등 방역당국과도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협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향후 제도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전담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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