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기준에 따라 처벌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기준에 따라 처벌 달라질 수 있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8.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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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상돈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온라인 특유의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심한 욕설, 모욕적인 언어, 성적 희롱을 일삼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은 이와 같은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다.

만약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댓글을 남기거나, 기업의 별점 테러 등 악의적 성향을 지닌 채 상대를 비방하고 모욕감을 줬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하는 죄목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를 저하할 만한 언행을 하고,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인격 및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킨다면 형법 제307조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된다.

만약 사실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준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연성은 가해자, 피해자 외에 제3자가 피해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욕설 등)을 전파했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1 채팅이라도 이를 캡처하여 악의적으로 활용했을 땐 공연성이 성립된다.

특정성의조건은 정확히 누구에게 욕설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SNS 등에서 상대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을 경우 정확히 누구에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 닉네임에 대한 욕설 및 비방은 특정성이 해당 될 수 없지만 닉네임을 통해 현실에서 해당 유저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땐 인정되기도 한다. 만약 프로필에 개인 신상 정보를 업로드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특정성이 성립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상돈 전문변호사는 “사이버 범죄는 공간적 무제한성 및 고도의 신속성, 전파성,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처벌이 더욱 무겁다”면서 “또한 사이버 범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그 기준에 따라 상대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며 “타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더라도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심으로 누위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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