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인터넷 폭로글,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법률 칼럼] 인터넷 폭로글,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8.04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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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잡포스트] 인터넷 공간은 누구나 손쉽게 접속이 가능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누군가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글이 게재되면 삽시간에 전파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의 소중한 명예가 한 줄의 댓글로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한 번의 클릭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이 세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여 엄격하게 다스리고자 온라인 명예훼손죄를 따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일 그 사실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위 법률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허위 사실 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개인이 자기의 명예를 존중받을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

(사진/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201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성이나 이니셜을 사용한 경우라도, 종합했을 때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면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실명 저격 글이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폭로글을 쓰다가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 또는 인신공격적인 의견을 표출하게 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문서나 행위도 포함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명예훼손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쌍방 간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일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쌍방 간의 감정이 극도로 안 좋아져 최후 통첩 형식으로 고소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쌍방간에 직접적인 만남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제3자나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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