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시간 당 9160원...올해 대비 5.05% 인상
2022년 최저임금 시간 당 9160원...올해 대비 5.05% 인상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8.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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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을 올해보다 5.05% 인상한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해당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으며,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햇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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