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횡령, 사소한 액수도 넘어갈 수 없어… 금액 커지면 처벌도 무거워진다
[법률] 업무상횡령, 사소한 액수도 넘어갈 수 없어… 금액 커지면 처벌도 무거워진다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8.0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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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며 아이스크림 하나로 시작해 약 1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횡령한 20대 남성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세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첫 달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임의로 취식하는 등 횡령을 일삼았다. 편의점 계산대의 금고에서 현금 5천원을 무단으로 가져가 교통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POS기를 사용해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고 실제로는 거래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1년 6개월 간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1천만원. 말 그대로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 셈이다.

그런데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이렇듯 적은 금액으로 범행을 시작해 점점 그 규모를 넓혀가는 흐름은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다. 처음에는 누가 알아챌까 두려워 소액으로 범행을 시도하지만 아무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횡령을 이어가는 것이다. 또 정말 실수로 공금 처리를 잘못 해 횡령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본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업무상횡령은 단 몇 천원에서 몇 십 만원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구성요건만 충족하면 성립하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또 1회에 걸쳐 횡령한 액수가 적다 해도 전체 범죄 기간 동안 피해액이 누적되면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된다. 횡령 피해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다가 사적 용도로 공금을 쓴 것이 적발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영업활동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발급된 카드라 해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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