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규정 완화...고령자 안정적 근로환경 모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규정 완화...고령자 안정적 근로환경 모색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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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재고용되거나 기업의 정년연장 등으로 일하게 된 고령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하며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이뤄졌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볼 경우 지급요건이 완화됐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이 삭제되고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이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지원한도도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했다.

지급대상의 경우도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했다.

지급기간 또한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에서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으로 확대 개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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