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 "유류분 청구 소송, 관건은 신속·정확"
[법률]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 "유류분 청구 소송, 관건은 신속·정확"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8.1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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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는 총 628건이었다. 2016년 당시 379건이었으니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가족 간 대표적 재산 분쟁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5년 158건에서 2015년 911건으로 10년 새 6배 가량 증가했다.·

상속 분쟁 분야의 베테랑 법조인인 심보문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유류분은 균등한 상속재산 분배를 목적으로 한 법적 장치지만 아이러니하게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한다. 초고령화로 인해 부부가 함께 사는 기간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고, 황혼이혼 급증 역시 재산 상속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법적 다툼의 여지를 키우는 지점이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1977년 상속법 개정 당시 신설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상속인이나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유류분이 존재함으로서 피상속인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현행 민법에서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액의 절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3분의 1로 인정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경우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이 생전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을 유증한 경우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사후 유증이란 점만 다를 뿐, 핵심은 ‘유류분 침해’란 점에서 같다.

유류분 청구에도 순서가 있다

심보문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유언 증여가 혼재된 경우도 많다”면서 “이 경우 유증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 경우 반환이 용이한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하고, 남은 유류분 침해액이 있다면 생전증여를 받은 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당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 관련 명확한 법 규정 덕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상속 개시 이후 10년까지이므로 시효를 염두에 두는 게 현명하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 또는 반환해야할 유증 사실을 알았다면 이후 1년 내에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무법인 두우에서 상속 분쟁을 다수 맡아 온 심 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은 대체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최근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심해져 점점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느낌”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박을 초기부터 무마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심보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법학 부전공)를 졸업하고 31기 사업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YTN 라디오 시청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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