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P예술공간 논란, P예술공간 측 공식 반박 (종합)
군산P예술공간 논란, P예술공간 측 공식 반박 (종합)
  • 김진형 기자
  • 승인 2021.08.17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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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형 기자 = 본지는 예술인과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골자를 바탕으로 최근 5년 사이 예술인들이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체불금액이 약 28억여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예술인들의 임금체불 문제 사례를 제보 받은 바 있다.

그 중, 군산에서 수년간 활발하게 활동해오던 P예술공간이 때아닌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여 제보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지난 8일 관련내용을 다루었고, 이에 제보자 측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사실무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P예술공간 측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종합으로 보도한다.

① 제보자 임금체불 관련 주장

B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매일 출근하며 미술관장으로 근무했다. P예술공간의 관장은 B씨에게 정기적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무기간 중 간헐적으로 3회에 걸쳐 약 250만원을 지급했다.

P예술공간 대표 반박

B씨는 미술관 ‘명예관장’으로 2014년 7월부터 재직했으나, 통상적인 명예직으로 미술관 관장의 타이틀을 준 것 뿐이다.

B씨에게 약 100평 가량 되는 미술관 건물 내의 다른층을 작업실로 후원했고, 물감과 캔버스 등의 도구를 공급해 작품활동을 도왔으며, (대표 본인)자비를 들여 1개월간 전시회를 열어주는 등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오히려 도움을 주었다.

의혹에 나온 근무기간 중 3회에 걸친 지급액은 형편이 어려운 작가에게 간헐적으로 비용을 주어 다소나마 어려움을 해소해주고자 지급한 금액이다.

관장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며 성장 해가는 듯 했지만, 몇가지 행동거지의 문제로 관리직원들이 여러차례 불만을 토로하여 2016년 해직이 되었다.

어느날 동석인과 함께 찾아와 급여를 요청해 당황했고, 이후 B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명예관장으로 상시근로자로 인정도 되지않아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되었다. (통지서 첨부)

통지서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P예술공간 첨부자료)

② 제보자 작품 편취 관련 주장

사례2의 B씨는 재직기간동안 P예술공간 관장의 권유로 P예술공간에 전시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작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는 의도적인 작품 편취행위이다.

P예술공간 대표 반박

앞서 언급했듯, P예술공간에서 후원한 물품과 공간에서 나온 작품들이 기대가 커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1개월간 대표의 사비를 들여 개최했었다. 전시회가 끝난 뒤 2016년 직원들과의 마찰로 해직시켰고, 작품은 본관 수장고에 보관되어있어 작품판매를 할 때 자주 와서 판매를 한 적이 있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후 B씨의 남자친구(동석인)와 찾아와 급여문제를 거론하며, 작품반환을 함께 요구했다. 작품의 모든 재료비는 미술관 측에서 부담한 것이라 판매해서 쓰는 것은 괜찮지만, 적당한 선에서 남기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이 벌어지고 사건이 종결된 뒤, 미술관에서 직접 B씨 작품을 집으로 가져다 주고 인연을 끊었다. 그러면서 사과내용과 함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각서첨부)

각서
B씨가 작성한 각서 (P예술공간 첨부자료)

이렇듯, P예술공간 측은 본지에서 제기한 의혹 중 미술관장을 맡았던 B씨의 임금체불논란과 작품편취 논란에 대해 당시 받았던 사건결과 통지서와 각서까지 첨부를 하며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SNS를 통해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형사결과가 나온 후 하나씩 사실관계에 따라 반박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미술관 측 관계자는 “사립미술관 등록을 하려면 백 점 이상의 작품을 보유하고 등록 및 보존을 해야한다. 이는 B씨 한 사람의 작품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 예술가들의 조소부터 회화 공예 등에 이르기까지 다른 장르의 작품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품이 있어야 심사관이 실사를 나와서 작품의 수준이나 등록 할 수 있는 가준 들을 점검하여 등록 미술관이 되는 것인데, 마치 한 사람의 작품으로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시민들을 호도하는 악의적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피력했다.

P예술공간 대표는 “사립미술관 8년간 사재를 털어 운영 해왔으며, 작품이 좋아 선정된 모든 전시작가에게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운반부터 도록 제작 및 홍보 현수막 그리고 파티 케이터링 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며 운영하는 공간을 왜 이리 혹독하게 폄하하는지 알 수 없다”며, “우리 공간에 오시면 다른 전시작가들의 사진들이 걸려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에게 (이번 사건의 진실에 대해)꼭 좀 물어봐 주시길 바란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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