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배임죄, 회사 손실 발생해도 ‘경영상 판단’이었다면 형사처벌 할 수 없어
[법률] 업무상배임죄, 회사 손실 발생해도 ‘경영상 판단’이었다면 형사처벌 할 수 없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8.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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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업무상배임죄는 그 어떠한 혐의보다도 기업 대표가 연루되기 쉬운 범죄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가 기업 대표이사가 자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때이다. 자금을 빌려간 자회사가 그 돈을 갚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원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주주 등의 반발로 인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약 회사자금을 대여해 줄 때 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채무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업의 대표이사가 알고 있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에게 손해가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자금을 대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준의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대여한 때에도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의 규모를 고려해보면 특경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끝에 경영인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기업에 손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의 특성상 아무리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다 해도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데, 이러한 때마저 모두 처벌한다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회사의 회생 또는 도산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 대여해 준 자금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원 기업에 미치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독단적으로 대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나 회사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 받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경영인의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인지 아니면 업무상배임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처럼 규모가 작고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업무상배임죄를 둘러싼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경영인에게는 아무리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야 하는 절차 등을 제대로 밟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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