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용산구,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8.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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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법정 한부모 가족 대상
이미지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홍보 포스터
이미지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홍보 포스터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만200여 명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하 지원금)을 24일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 지원 수당 지급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지급한다.

구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확보한 9600여명 지급대상자(7월 31일 이전에 보장가구로 책정된 세대원)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한 후 문자로 알린다.

8월 중 보장가구로 추가 책정된 세대원은 별도신청 없이,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8월24일 미지급 가구)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별도신청을 받거나 담당자가 계좌를 확인 한 후 내달 15일 경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로 생계가 더 어려워진 가구들이 많다“며 ”지원금으로 가족들과 소중한 한 때를 보낼 수 있다면 더 없이 기쁘겠다“고 말했다.

일반국민에게 주는 5차 재난지원금은 내달 지급될 예정이다. 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편성·접수·심사·지급 등을 위해 전담팀을 설치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기준 하위80%인 세대원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 예상 지급인원은 19만8천명, 총4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는 용산구청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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