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BJ들, 더욱 신중히 고려하라
위기의 BJ들, 더욱 신중히 고려하라
  • 김선영 기자
  • 승인 2021.08.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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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빨리빨리’의 대명사인 대한민국

인터넷은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대중화되어 우리 삶엔 없어선 안 될 문화의 기초가 됐다.

이런 보편화의 결과로 2021년 2월 현재 한국은 인구대비 유튜버 수 전세계 1위로 미국을 넘겼고, 2020년 수도권지역을 상대로 진행 된 초등학교 장래희망 설문조사에선 1인 미디어 및 개인 방송(소위 BJ)가 3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20대, 30대가 주류를 이룬 유튜브와 1인방송의 레드오션에도 불구하고 매일 유튜버와 BJ의 수는 남녀노소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단순히 열심히 하는 열정만으론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며 마케팅과 저작권 관리, 콘텐츠 유통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점점 더 벅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등장한 것이 MCN 회사다.

MCN(Multi Channel Network) 회사는 개개인과 제휴해 마케팅과 저작권 관리, 콘텐츠 유통 등을 지원해주며 활동에 있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다.

항상 뒤따르는 문제는 이런 시대에 맞춰 경력과 노하우도 없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수많은 MCN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데 있다.

실례로 회사와 음악소통 방송으로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체결하자 회사 측에서 노출 및 선정적인 방송으로 유도하며 계약 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무언의 강요와 압박을 하기도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제시하며 방송을 강행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개인과 회사의 지속되는 긴 싸움에 심적인 피해로도 이어지며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방송을 이어나간다.

엔터테인먼트와 BJ(스트리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하며,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반드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 뒤 넘어가야한다.

또한 내미는 계약서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보여도 바로 싸인하기보단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조항을 추가요청해 기재해 충분한 조율을 마쳐야한다.

그래야 특이사항이 생겼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없애고자 피해 받고 있는 현역 BJ들과 스트리머에게 항상 도움을 주려하는 클린한 회사들도 생겨났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불공정 계약서의 계약해지 및 BJ란 직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인원들을 한정으로 기초 교육부터 데뷔 후까지 지원을 해주는, BJ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려 노력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잘 찾아 고르기를 바란다.

BJ와 크리에이터의 꿈을 빼앗는 악덕회사들의 행패 속에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곳, 데뷔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미래적 컨텐츠의 설계로 공정하며 활발한 MCN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글 = 어수원 유니크 엔터테인먼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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