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판사출신변호사 "軍 불법도박, 전역 이후 삶에도 악영향 미치는 범죄"
[법률] 군판사출신변호사 "軍 불법도박, 전역 이후 삶에도 악영향 미치는 범죄"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8.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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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의무 복무 중인 軍 장병들이 일과 후 자유 시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다.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군인들이 느끼던 고립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장병들 간의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시행 당시에 미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우려를 사기도 한다. 군인도박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 해에는 군 복무 중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스마트폰으로 수억원 대의 도박 행위를 벌였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이 남성은 무려 3천 800회에 걸쳐 9억 6천만원 가량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군인이 후임 병사 등에게 온라인 불법 도박을 즐긴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전역을 불과 3일 앞두고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해 1월, 도박 혐의로 입건된 이 병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후, 호기심에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군인도박 사건이 줄지어 발생하자 국방부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맺고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병들의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군 장병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

만약 군인이 도박에 연루된다면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참가한 도박의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형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경정, 경륜, 경마 등도 각각 관련법령이 적용되어 단순 도박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군인도박은 도박에 중독된 장병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사기, 횡령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군인으로서 위법 행위를 저질러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한 책임을 지고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는 전역 후 민간인이 된다 하더라도 꼬리표처럼 따라 붙게 된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범죄이므로 군인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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