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위한 예산안 발표...지원폭 확대
정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위한 예산안 발표...지원폭 확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9.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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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저소득 취약계층 예산안, 9월 3일 국회 제출
최저임금과 저소득 노동자 및 노년층 등 고려해 예산안 결정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 예산안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이 담긴 2020년 예산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생활안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7월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시급 8590원)로 의결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그러나,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보인 최저임금과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저소득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1분위로 대폭 유입되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영세자영업자 체감경기 및 사업소득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추진에 나섰고 본 지원안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2020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강화, 저소득층 복지확충·세제지원 및 생계비 경감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지원대상·규모가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을 근간으로 오는 2020년 지급대상 및 규모와 지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및 소상공인·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등을 지속 지원한다.

더불어, ‘실업=빈곤’의 악순환 방지를 위해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생보 근로소득공제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세제지원 및 생계비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 예산안,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도 관계부처가 협업해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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