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속속] 정부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어떤 내용일까
[JOB속속] 정부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어떤 내용일까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9.04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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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편성했다.

본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EITC),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강화, 저소득층 복지확충·세제지원 및 생계비 경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안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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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바탕으로 지급대상 대폭 완화...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 모색

먼저, 첫 번째로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을 바탕으로 오는 2020년 지급대상 및 규모와 연령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현재 지급 기준인 179만 가구에서 388만 가구로, 총 지급규모는 1조3000억 원에서 4조3000억 원으로 늘린다. 지급요건의 경우, 소득은 종전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하며, 재산의 경우 1억4000만원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급연령도 기존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를 배제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더불어, 2020년부터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해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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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으로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업자 부담 완화

두 번째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등을 지속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및 소상공인·영세사업주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안정자금의 경우 2020년 총 2조1647억 원을 마련해 23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20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지원기준 보수 상한을 월 21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및 지원기준 보수상한을 확대한다. 또, 저임금 노동자 대상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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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과 '일자리 확대', '취업역량 강화'로 '실업=빈곤' 막는다!

세번째로 실업은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방지를 위해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모색한다.

고용안전망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총 2771억 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지원과 저소득층 대상에 대해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급여의 경우 기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액을 인상할 예정이며 기존 90일~240일의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연장해 보장성 강화를 추구한다.

체불노동자에 대한 보호에도 나선다. 2020년 1월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인상(최대 1800만 → 2100만원)하고, 7월부터는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를 진행한다. 수혜규모의 경우 올해 4114억 원, 9만4000명에서 2020년 4443억 원, 10만2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지속 지원(9919억원/신규 9만 명)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월 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내일배움카드(가칭)를 도입하고 실업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통합·개편으로 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자영업자의 훈련 지원을 위해 카드 발급대상에서 실업자·재직자 구분을 없앨 계획이다.

직업훈련 지원 확대도 중점적으로 신경 쓸 예정이다. 11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 청년, 실업자 대상으로 기업과 산업계 아이디어를 반영하며,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지원 강화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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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확대'와 '생계비 경감'으로 저소득층 소득개선 및 생활수준 향상에도 최선

네 번째로,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또, 세제지원 및 생계비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개선 지원에 나선다

근로소득공제 확대의 경우,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30% 신규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5세~39세의 저소득 청년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최대 3년 추가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또,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며, 생산직 야근수당 비과세 요건도 총급여액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일 경우로 완화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부교재비를 62% 인상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해 저소득 취약계충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여가와 의료서비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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