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한철 행정전문변호사 "면허 박탈·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처분에 권리를 주장하는 法"
[법률] 윤한철 행정전문변호사 "면허 박탈·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처분에 권리를 주장하는 法"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9.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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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
사진: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얼마 전, 공인중개사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관할행정법원은 공인중개사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지만, 공단 측은 시험 출제오류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채널사는 올해 초,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채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해당 채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대학 교수인 ㄱ씨는 학사운영규정 위반으로 해당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인은 이에 따라 ㄱ씨를 해임했다. ㄱ씨는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 결정 내렸다. 이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을 냈으나, 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ㄱ씨 해임 처분은 중징계로, 비위 정도와 책임에 비춰봤을 때 과중하다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최근 발생한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수사 기관이 개입하거나, 개인 간 다툼이 벌어지는 형법, 민법에 근거를 둔 소송이 아닌,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라는 점이다.

청주지역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윤한철 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이익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라며 “국가 형벌권이나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과는 구별되는 소송으로, 소송의 특성을 파악해야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처분은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징계처분은 행정소송 절차를 따른다.

윤한철 변호사는 “또한 행정소송 중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원의 간섭 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행정소송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전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 제기 전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했으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행정심판은 원고 선택에 따를 수 있다.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과 부당한 경우도 인용재결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단기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윤한철 변호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진행여부는 의뢰인 상담 후 결정한다”며 “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 노동위원회 결정,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등 일부 행정 처분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무원, 교원 부당, 과도한 징계는 소청심사 후 행정소송으로

윤한철 변호사는 “특히 공무원, 교원은 더욱 엄격한 국가의 법률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모범을 보이는 것은 타당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분이 과도할 때가 있는데, 이 때 징계 당사자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무원교원소청심사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징계 및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이로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 및 변경하는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윤한철 변호사는 “이처럼 행정소송은 그 유형과 준비 과정이 다양하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필요 절차, 소송제기 기간도 제각각”이라며 “행정소송 진행 전후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처음부터 실타래를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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