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은주 변호사, 부동산 값 급등으로 달라지는 유류분 소송 속 정당한 내 몫 찾기
[법률] 정은주 변호사, 부동산 값 급등으로 달라지는 유류분 소송 속 정당한 내 몫 찾기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9.0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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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은주 변호사
사진: 정은주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읜 A씨. 오랫동안 병환을 앓아온 아버지는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시가 10억의 아파트를 남겼다.

내용을 보니 장남과 차남에겐 각각 10%씩, 그리고 아버지를 부양한 막내아들에게는 80%로 나눠 갖도록 유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말미에 ‘유류분 소송은 금지’한다는 말까지 남겨져 있었다.

차남인 A씨는 막내 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해왔고 그로 인해 상속분을 좀 더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신의 몫이 너무 적어 고민이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아버지의 유언이 맘에 걸린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정은주 변호사는 “일단 유류분 소송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으로 아무리 유언이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 ‘형제들의 몫을 1:1:8로 한다’는 부분은 일단 유효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도 "장남인 A씨와 차남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어 상속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해당된다. 즉,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가장 우선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갖더라도 이들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엔 소멸시효도 있다.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계산해 돌려달라는 주장을 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남겨두면 향후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급등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재산 갈등 급증...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

최근엔 부동산 자산의 급등으로 이와 관련된 유류분 반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 남은 자녀가 그 차익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정은주 변호사는 “아버지에게 생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상속이 개시된 때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부동산 가액이 기준이 된다.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단,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자녀가 본인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그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가 아니라 증여받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렇듯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률 분쟁은 다른 소송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관련되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더욱 고려해야 할 법적 상황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정은주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상속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유언, 상속비율,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등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설사 판결을 받더라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사회적인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현행 유류분 제도는 법원에서 ‘재산 처분의 자유 등 재산권의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볼 때 향후 상속과 관련된 법은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언젠가 맞닥뜨리게 될 상속 문제는 여전히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부딪쳤을 때 의연하게 대처하고자 한다면 상속 재산분할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를 찾아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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