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대표자가 형사처벌 대상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해야
[법률]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대표자가 형사처벌 대상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9.1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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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렵게 버텨왔던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이 개인파산과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의 개인파산 건수는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4만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경남이 전국에서 개인파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이 발달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 전체 법인파산 신청 비중의 60%이상을 차지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과 직원들의 임금이 계속 연체되면서 도산 위기는 물론 형사/민사상의 사건까지 연루되기도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법인파산’이 있다.

법인파산 면책 시 대표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그 동안 밀렸던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인회생/파산 진행 절차가 결단코 쉽고 짧은 과정은 아니다.

대표자가 사업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어음수표법, 횡령, 배임 및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 조력을 받아 법인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리앤의 창원도산전문변호사는 “이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본적인 해결책인 법인회생/파산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전했다.

리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 기업의 대표들을 발 빠른 상황 파악과 조치로 공소기각을 받아내며, 의뢰인의 법인파산 과정에 조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앤의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이 필요한 기업 대표들의 민형사 문제 외 대표자가 떠안아야 하는 비면책 채권 관련 전문가의 조력으로 파산자로 남는 것이 아닌 제2의 새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기를 도운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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