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속속] 2020 일자리예산 Check ④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와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JOB속속] 2020 일자리예산 Check ④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와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9.18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정부가 '2020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인 25조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일자리예산은 고용 시장과 대외경제사정의 위축,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편성안을 갖고 산재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안 투자방향에 대해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 직업훈련 지원 확대, 대상 및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대, 성장단계별 창업 지원 확대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본지는 투자방향에 대한 정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는지에 대해 간단히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와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로 더 안전한 고용

정부는 이번 일자리 예산안 가운데 일부분을 구직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근로고용의 안전망 확충을 모색할 방침이다.

우선 구직급여의 경우 금년 7조1828억 원, 121만 명 규모에서 2020년 9조5158억원, 137만 명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며 보장성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경우, 30세 미만의 청년 구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60일로 증가했으며, 초단시간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수급요건을 완화했다.

또, 실업크레딧지원에 대한 규모를 기존 650억원, 34만2000명에서 2020년 836억 원, 46만5000명으로 늘린다. 규모 확장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기회 확대와 더불어 노후소득 보장 강화도 모색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인원 증가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237만 명에서 278만 명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사중손실을 고려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비율의 경우 기존 40%에서 30%로 축소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