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가상자산ㆍ텔레그램을 이용한 대마 등 밀반입ㆍ판매ㆍ투약사범 42명 검거
대구경찰청, 가상자산ㆍ텔레그램을 이용한 대마 등 밀반입ㆍ판매ㆍ투약사범 42명 검거
  • 구웅 기자
  • 승인 2021.09.1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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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천만원대 마약류 및 범죄수익금 등 압수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8천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중인 생대마 21주(1kg 상당) 등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1g 당 15~20만원 거래)의 마약류를 압수하였다. (사진제공/대구경찰청)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8천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중인 생대마 21주(1kg 상당) 등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1g 당 15~20만원 거래)의 마약류를 압수하였다. (사진제공/대구경찰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8월까지(약 6개월간 단속)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텔레그램상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이를 유통ㆍ판매한 피의자 6명과 함께,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매수ㆍ투약한 36명을 검거하는 등 총 42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 층(92.8%) 이고, 그 중 약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8천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중인 생대마 21주(1kg 상당) 등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1g 당 15~20만원 거래)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마약류가 국민 생활속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압수물 대마 632g(1억원 상당), 생대마 21주(1억5천만원 상당)' 등 마약류 유통ㆍ판매를 통해 피의자들이 보관ㆍ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원에 대해 압수하였다. 

또한,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ㆍ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상대 압수영장 집행하여 구매자 3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서울 등지 출장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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