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앤특허법률사무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호명, 쇼핑몰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해”
[법률] 디앤특허법률사무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호명, 쇼핑몰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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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윤귀상 디앤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
사진 = 윤귀상 디앤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온라인 산업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 관련 업종의 창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창업한 기업은 73만260개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도·소매업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전년동기대비 18.3%나 급증한 것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소상공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창업 지원 플랫폼이 늘어난 것도 온라인 창업이 많아지는 데 한 몫 했다.

이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가 온라인 소비자를 잡기 위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하는가 하면, 적은 자본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꾸려가기 위해 스마트스토어를 선택하는 창업자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한정된 자산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차별화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트렌드에 민감한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한 쇼핑몰의 인기가 높아지면 다른 쇼핑몰이나 후발주자들이 인기 업체의 상품이나 구성 등을 우후죽순 따라하곤 한다.

만일 후발주자가 동일, 유사한 상호로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한다면 소비자들에게 큰 혼동을 초래해 성장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

때문에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할 때에는 반드시 상호에 관하여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법에 따른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 등록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상표권을 인정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상표권을 취득한 상호를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경쟁업체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디앤특허법률사무소 윤귀상 대표변리사는 “많은 창업자들이 유명해진 후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상호등록을 미루곤 한다. 하지만 이미 이름이 알려진 후에는 ‘상표브로커’ 등의 표적이 되기 쉽고 다른 업체가 먼저 상호를 선점할 경우, 억울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표등록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호등록은 자신의 상호를 지키는 것 외에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의 상표권을 본의 아니게 침해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상표출원 과정에서는 새로 등록을 요청한 상표를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하여 동일,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안내한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다면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호등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리 발견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대해 디앤특허사무소 윤귀상 대표변리사는 “개인간, 기업간 상표권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 작은 온라인 쇼핑몰, 이제 막 오픈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 해도 방심해선 안 된다. 당당하게 상표권을 취득하여 나의 소중한 무형자산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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