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류석주 기자=상주경찰서(서장 안문기)와 상주시(시장 강영석)가 상주시의회에 제출 한 2021년 2차 추경 예산(안)중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비(1억3천5백만원)가 지난 9월 9일 최종 확정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비를 포함, 2억 3천만원 예산을 투입해 △내서면 낙서중↔화서면 상곡리 문장대휴게소 간(양방향, 구간단속 약 5Km) △화동면 이소리(양방향, 화서↔화동) △모동면 수봉리(단방향, 황간→모동) △함창읍 대조리(단방향, 이안→문경) 등 4곳에 8대를 설치 예정이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추경 예산안은 지난 8월 중순, 상주경찰서와 상주시가 교통사망사고 다발 구간 국도와 읍·면지역 국지도 등 사고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분석을 통한 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필요성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 될 지점으로는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이다.
상주시는 행정예고 후 연내 설치를 목표로 추진예정이며 설치가 완료되면 시험 운영을 거쳐 경북경찰청과 협의하여 내년 초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에도 함창읍 윤직리 등 5개소에 7대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 시험 운영중에 있으며 이번에 설치하게 될 단속카메라도 기존방식과 달리 레이더 속도 측정방식으로 여러 개의 차선을 측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문기 상주경찰서장은 “단속카메라 설치는 단순히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