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노는 것도 마음 대로 쉽게 찾아 못노나? “야, 집콕 어때?”
장애인은 노는 것도 마음 대로 쉽게 찾아 못노나? “야, 집콕 어때?”
  • 구웅 기자
  • 승인 2021.09.1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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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5세 이상 국민 중 89.5%가 국내여행을 다녀왔으며, 1인당 연 평균 여행 횟수는 5.5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물 없는 관광(accessible tourism)’은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관광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잡포스트] 구웅 기자=이번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인터넷 여행 플랫폼 업체 3곳을 임의로 선정하여(‘야, 놀자’, ‘여기 어때’, ‘호텔스 컴바인’/ 총 3사)의 홈페이지를 장애인이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으로 접속하여 홈페이지 이용에 얼마나 편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15개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전동,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전맹)’직접 조사하였다고 17일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3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전동 휠체어 장애인만이 쉽게 이용 가능한 숙박업소(호텔, 모텔, 팬션)를 따로 정리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였다. 직접 여행을 준비하는 휠체어이용 장애인이 3곳 홈페이지를 일일이 들어가 계약된 숙박업체중 장애인 사용 가능 이란 곳을 찾아야만 하는데 사실 수백개의 호텔, 모텔, 팬션 등을 일일이 찾아내기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이동 및 차별을 방지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찍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과 그로 인한 이동 불편과 위험에서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법 ·제도적 환경을 갖추었다.

그리고 ‘정보지능화’법 제2조 ‘정의’에서 ‘정보화’란 ‘지식과 자료 따위를 정보의 형태로 가공하여 가치를 높임.’며, 동시에‘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분야 또한 「관광진흥법」에 장애인 관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2015년부터 장애물 없는 관광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노령층 관광시장의 급속한 팽창이 예상되므로,‘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은 향후 국가 관광정책의 중요한 의제가 될것이다.

관광은 공간적으로 ▲원거주지 ▲이동 공간(도로 등) ▲관광 목적지로 구분되며, 이들 공간의 이동과 체류 과정에서 다양한 소비와 공급이 이루진다. 관광 공급과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종 장애요소들(barriers)이 제거되어야 한다. 즉 관광 제약은 ‘관광활동’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을 뜻하며 참여와 선호 모두에 영향을 주는데, 관광 제약을 갖는 관광자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맥장애인자립센터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여행 플랫폼(조사한 여행 플랫폼 회사:‘야, 놀자, ’여기 어때‘, ’호텔스 컴바인‘)3곳의 홈페이지 이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1)전동휠체어 장애인이 스마트 폰으로 3곳의 홈페이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숙박시설 선택과 예매까지 가능한지 3곳의 여행 플랫폼 회사에 e-mail로 질의 한 결과, ’“개인이 각 회사와 계약한 숙박업들을 자사 홈페이지 내에서 원하시는 지역 숙소 등을 직접 확인 해주셔야 하는 점 안내 드린다‘는 답을”받았다. (▶ ’여기 어때‘ 측 답변)나머지 2곳(여기 어때, 호텔스 컴바인)은 회신을 하지 받지 못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기능 정보화’법 11조에서는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 13조에서는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결국 3곳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결과 각각의 여행 플랫폼 회사에 들어가 각 회사와 제휴한 숙박업체를 일일이 들어가 휠체어 장애인 숙소인지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참고로 숙박시설에 장애인 객실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현관 문턱의 유무와, 욕실 및 화장실 편의시설 등의 설치로 숙박이 가능하냐 못하냐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신나게 놀지 못하는 홈페이지였다.

참고로 이번 3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하며 대구의 대형호텔 중 3곳을 임의적으로 선정한 뒤 전화로 장애인 객실 유무를 확인한 결과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는 ‘장애인 숙박이 가능한 객실이 2~3개’, 인터불고 엑스코는 장애인 객실이‘스위트 룸 2개’, ‘노보텔 대구’는 장애인 객실이 있지만 장애인객실이 고층에 있어 현재 고층은 전체 통제되어 지금 장애인 객실은 이용이 불가능해 일반객실을 이용하여야 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호텔 내 직원이 100% 도와줄 수 있어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라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뿐만 아니라 실제 전맹 시각장애인의 여행 플랫폼 3사의 스마트폰 이용은 어떠할가? 결론부터 말하면 조사한 3곳 모두 스마트 폰으로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 하였다.(일반 PC도 동일) 구체적으로 ‘야, 놀자’의 경우 스마트 폰으로 어플 실행시 대부분 메뉴들의 모든 버튼을‘버튼’이라고만 읽어주고 수 많은 다른 내용도 버튼이라고만 읽어주고 각각 숙박실의 자세한 사항도 읽어주어야 함에도 특히‘여기어때’는 스마트폰(개인 PC)이 다운이 되는 현상만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과 감염자 증감을 방지하려면 최소한의 이동과 짧은 시간에 머물러야 하는 현재 상화에 여행 플랫폼 조사는 국가 방역체계를 반대하기 위해 조사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에게는 즐거움과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는 더욱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개선을 촉구하며, 정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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